뉴스데스크최경재

매출의 70%? 최저임금 적용?…보상 기준 '고심'

입력 | 2021-01-21 19:56   수정 | 2021-01-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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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와 여, 야가 뜻을 모았으니 법 통과는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보상해 줘야 할지 그 기준을 정하는게 결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이 얘기는 예산의 규모를 잡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권의 고민이 뭔지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자영업자 손실보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들의 비용 추계 요청에, ″업종별 영업손실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자체적으로 손실을 추산해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손실 매출액′의 60%, 집합금지 업종은 70%를 보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실 자체 방식으로 소요 예산을 추산한 결과 월 24조 7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납부세액′ 등으로 손실을 판단하는 법안,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직접 손실보전 대신 임대료와 공과금을 보전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모두 비용 추계는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하자며, 이 경우 한달에 1조 2천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실 규모 추산이 어려우니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접근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천차만별인 만큼, 상임위원회 차원에만 맡겨서는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몇몇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준비하시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기본입장은 확실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을 참고해 국회 논의의 뼈대가 될 당정 차원의 단일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이형빈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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