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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용구 봐주기' 의혹…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입력 | 2021-01-27 20:40 수정 | 2021-01-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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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 서초 경찰서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 대상인데도,
합의했다고 그냥 덮은 건 아닌지 당시 수사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좀 들어갈게요. 좀 비켜주세요. 조금만.″
검찰은 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작년 11월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도 압수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관은 이용구 법무차관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가중 처벌 대상인 걸 알고도, 택시가 멈춘 상태였던 걸로 간주하며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당시 윗선에 보고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6일 폭행 사건 발생 엿새 뒤,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도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종결 전 날,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찍어 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줬고,
심지어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영상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안 것도, 그보다 이틀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걸로 알려져 의혹이 커졌습니다.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에 찍어줬으니까 그냥 기사 핸드폰 보시면 있다고 (경찰에 말하고) 전화 끊었던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현재 영상 원본은 시간이 오래돼 지워졌고,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속 촬영본은 이용구 차관과 합의한 뒤 삭제됐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영상을 복구한 상태입니다.
폭행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한 뒤, 담당 경찰관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고헌주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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