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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처럼…"양심적 예비군 거부도 정당"
입력 | 2021-01-28 21:00 수정 | 2021-01-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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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군대를 다녀온 뒤 1년에 한 번씩 받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비군 훈련 역시,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남 모 씨는, 전역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총을 들지 못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고, 잇따른 훈련 통보마저 모두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비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씨에게 1·2심 법원은 ″양심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도 총기를 쓰는 등 군사훈련이 포함된 병역의 의무″이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훈련 거부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별도 기소된 다른 두 사람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피고인)]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왜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그러냐. 왜 갑자기 무기를 못 들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더라도 나중에 종교 등 신념이 바뀔 수 있다는 사정까지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신념이) 변했다는 것 자체로 ′너는 양심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어′ 이럴 순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얘기한 게 아닌가.″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했습니다.
그 대상이 예비군으로까지 확대된 대법원 판례가 처음으로 확립된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등에서 병역을 하는 대체복무제가 지난해 시작됐고,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 역시 교정시설 등에서 4일간 근무하며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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