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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김어준 안 되고 TV조선 괜찮고…고무줄 과태료 논란
입력 | 2021-02-04 20:35 수정 | 2021-02-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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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을 놓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쭉 날쭉합니다.
최근 일곱 명이 함께 카페를 이용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반면 TV조선 직원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채 일행들과 모여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어준 (1월 20일/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5명이 모였다던 해명과 달리, 옆 테이블에 앉은 2명도 일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구 측은 서울시에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서울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면, 비슷한 사례에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달 TV조선의 한 기자가 회사 안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등장한 인원만 14명.
일부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청 관계자]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건 정말 명확했을 때 가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이 지금 어려워서…″
잠깐 사진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해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적발한 것도 아니어서 처벌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포구도 김어준 씨의 이른바 ′턱스크′에 대해선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대 헌팅포차에서 CCTV 분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방역 수칙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좀 더 강화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단속과 처벌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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