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동건

옷 벗기 이틀 전 재판…물 건너간 '임기 내 탄핵'

입력 | 2021-02-17 20:12   수정 | 2021-02-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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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첫 재판 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습니다.

임 판사의 임기 만료를 고작 이틀 앞두고 본격적인 심판 절차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결국 법복을 벗기 전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습니다.

보도에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판사의 탄핵 심판 첫 준비 기일을 26일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22일 만입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임 판사는 자신의 ′사법농단′ 사건과 연계해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땐 준비기일만 세 차례, 본격적인 변론은 17차례나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 퇴임하는 임 판사의 임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 만큼, 헌재의 최종 결정이 임기 내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판 대상자가 이미 퇴임한 뒤라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각하′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이 경우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 등에 대한 판단이 언급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났더라도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파면′이 공무원 신분의 박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면직 이후 ′불이익′까지 규정하는 등 징계의 성격도 있는 만큼 이미 옷을 벗은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파면에 따르는 그 부대 효과, ′연금 문제′라든지 또는 ′5년 이내에 공직 취임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남아 있거든요.″

다만 민간인 신분의 ′전직 공무원′에게 ′파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도 나올 수 있어, 헌재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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