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주

백신 접종 코앞인데…'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경고

입력 | 2021-02-22 19:53   수정 | 2021-02-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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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대한 의사 협회가 총 파업을 경고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가 살인, 강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 안에 반발해서 나온 입장인데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업에 들어가서 백신 접종에도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의 방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한의사협회가 어젯밤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입니다.

[최대집 회장/대한의사협회]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 나설 수 밖에 없다..″

의사협회 측은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된다며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법제이사/대한의사협회(MBC 라디오 인터뷰)]
″교통사고 등 이런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선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극히 드문 경우를 들어 의사협회가 반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MBC 라디오 인터뷰)]
″무면허 운전를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경우가 얼마나 실제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 의료법은 낙태나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을 마친 후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실형을 마친 뒤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취소해 숙려기간을 가지라는 취집니다.

이후엔 심사를 거쳐 다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달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년에서 최장 5년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영 법제이사/대한의사협회(MBC 라디오 인터뷰)]
″변호사처럼, 변호사법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의사는 무슨 뭐 특혜를 받냐, (변호사와) 똑같이 가자, 이렇게 (국회가) 한다는 거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 측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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