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단독] "경찰서에 '방패'가 좋아서"…전관 변호사의 예언대로?

입력 | 2021-03-23 20:07   수정 | 2021-03-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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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주 마디편한 병원의 대리 수술 사망 사건과 관련된 mbc의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해 드린 유상범 변호사, 지금은 국회에 있는 유상범 의원이 대리수술 사망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 조작 같은 증거 인멸, 위증, 범인 은닉 등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로 경찰에 병원측의 방패도 있고, 보통 의료 사고 수사는 제대로 안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실제로 어땠는지, 수사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사건을 뭉갠 정황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불법 대리수술로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이를 덮기 위한 대책 회의에서 유상범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흐름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유상범/변호사 (2018년 6월 1일)]
″고양 (일산)서부서는 김 원장님이나 황 원장님이 ′방패′가 좀 좋아서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MBC 보도 직후 관할 경찰청인 경기북부청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상범 변호사의 예언과 달리 실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대리수술도 밝혀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2018년 4월 16일, 무면허 상태인 김 모 원장이 어깨수술을 시작한 지 8시간 뒤 첫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서류상 수술 집도의로 돼 있는 A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두번째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도 부실하긴 마찬가지.

2018년 4월 18일에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달 뒤 사망하자 유족들은 같은 해 9월에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류상 수술 의사로 돼 있는 A 원장은 첫 경찰 조사때부터 이 수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전산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대리수술을 제보까지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어제 보도한 유상범 변호사의 대리수술 덮는 법이 담긴 녹취록을 비롯해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그 당시 (′명의 도용′ 의사가) 실제로 외래를 보고 있었다는 자료, 녹취록, 유상범의 녹취록까지 다 제출했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팩트였거든요. 그 유상범의 녹취록 보면 실제로 (대리수술을) 다 인정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제보를 위해 찾아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워 조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MBC가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 사실을 보도한 다음날 경찰은 해당 보도로 사건을 알게 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하루 뒤에야 제보를 하겠다던 병원 관계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김희건 /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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