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단독] 관광개발 간부는 특구 지정 전 부인 이름으로…

입력 | 2021-04-12 20:12   수정 | 2021-04-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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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공교 롭게도 김홍섭 전 인천 중구 청장의 재임 당시, 구청장 직속 부서의 팀장 이었던 한 공무원 역시,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의 관광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에 앞서서 일대 부지를 가족 명의로 미리 사놓은 건데요.

경찰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중구 송월동에 있는 150여 제곱미터, 45평 크기의 대지.

여기서 1백여 미터 떨어진 80평 대지에는 5층짜리 건물 한 채가 들어서있습니다.

[인근 주민]
″1층에다 주차장 넣으면 건물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 거죠.″

두 땅은 지난 2014년 초 40대 중반의 여성이 사들였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인천 중구청 공무원인 A씨.

[해당 건물 관계자]
″다 신랑이랑 (계약)한 거지… 월세 같은 거 지급하고…″

A씨는 부인이 이 땅을 산 2014년 당시 김홍섭 구청장의 직속 부서의 팀장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 땅은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사잇길에 위치해 관광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김홍섭/전 인천 중구청장 (2016년 12월)]
″이 주변이 벚꽃이 봄이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 매치가 돼서 주말 봄부터 사람이 인산인해입니다.″

A씨가 땅을 매입한지 1년여 뒤 불과 50미터 거리에 테마 전시관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을 주도한 곳도 A씨의 팀이었습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
″관광은 그쪽에서 다 했었죠. (김홍섭 전 구청장님이) 관심 많으셔서 그런 분야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셨죠.″

A씨는 14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두 땅을 매입했는데, 최근 7년 사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가격은 2배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A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일대 개발 계획은 모두 공개돼 있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상 얻은 비밀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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