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상재

"가상화폐로 수십억" 그 여성…알고 보니 '알바'

입력 | 2021-05-16 20:08   수정 | 2021-05-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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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유튜브 보다보면 가상화폐로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영상이 많습니다.

이거 보면 좀 혹하게 되는데요.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 유튜브 채널 영상.

젊은 여성이 2억 원이 넘는 고급차를 몰고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벌었다며 통장 잔액을 보여줍니다.

[유튜버A]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 원이나 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8시간마다 0.5%의 이자를 준다는 것.

다른 여성들도 같은 거래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며 입금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유튜버B]
″아래 나오는 가상계좌에 투자하실 금액을 입금하시고 입금 신청을 누르시면…″

지난달 중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이 영상을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꼬박꼬박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처음부터 1천만 원을 넣었어요. 처음에 넣고 (이자가) 붙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5백만 원을 추가로 넣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난 10일 오후 사이트는 갑자기 접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최소 1천여 명, 피해액도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모 씨/피해자]
″아파트 계약 잔금 치르려고 놔둔 돈이었거든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던 유튜버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영상속 계좌들에 찍힌 금액을 보니 뒷자리 숫자가 모두 같았습니다.

[유튜버C]
″(촬영) 당일 (알바비) 입금을 받았고요. 35만원… 코인으로 요새 많이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피해자들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도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소 사이트는 폐쇄 이후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로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으로 5.4배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영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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