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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정
'폭행'도 모자라 '면책특권' 장난 친 대사 사모님
입력 | 2021-05-28 20:11 수정 | 2021-05-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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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옷 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벨기에 대사가 원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일찍 돌아 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느닷 없이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형사 처벌을 받겠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을 행사한 이 여성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사건 발생 50일 만에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SNS 계정에 ″올 여름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양국 간의 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대사관은 또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해 부인이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부인이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이번 발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서 주 벨기에 대사 부인은 사건 직후 사과문도 뒤늦게 반말로 올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사건 발생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는 받았지만,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을 피해 놓고 이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면책 특권을 포기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 역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 여름 귀임 조치도 벨기에 대사가 지난 2018년 7월에 부임해 3년을 채운 셈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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