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단독] 국방부에는 '단순 변사' 보고…오늘에서야 '영장' 청구

입력 | 2021-06-02 19:53   수정 | 2021-06-02 20: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군 20 전투 비행단의 성폭력 사건,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방치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혼인 신고를 하던 날, 세상을 등지는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남기고 삶을 정리한 사건, 관련 부대와 공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 실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흘 뒤 왜 이 죽음이 발생했는지 앞뒤를 다 잘라 내고 단순 변사라고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22일 아침.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남편이 발견해 즉시 공군 군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것도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당시 보고 내용을 보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휴대 전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모두 누락시켰습니다.

공군은 이 중사가 동영상까지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 보고하라는 국방부의 지시까지 1주일 동안 묵살했습니다.

MBC 첫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어제서야 공군은 성폭력 피해 사실과 수사 경위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사가 피해 신고 이후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2차 가해 사실은 또 빠졌습니다.

공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성폭력 사건과의 연관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물론 해당 부대 지휘관이 누군지까지, 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성추행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오늘 밤 결정됩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영상편집 :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