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이용구' 확인하고도 "평범한 변호사"…"외압은 없었다"

입력 | 2021-06-09 20:21   수정 | 2021-06-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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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처리가 부적절 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담당 경찰서가 이 전 차관의 신분을 알고도 허위 보고를 한 것은 맞지만, 외압이나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용구 전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XXX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는 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담당 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초서는 사건 발생 엿새뒤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담당 팀장은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란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엔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허위 보고 했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전 차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 91명을 조사하고 8천여 건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통화나 사건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했던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은폐·축소한 건 맞지만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4개월 만의 조사 결과에 꼬리 자르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은 감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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