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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경찰이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사업가 금품 수수"
입력 | 2021-06-28 20:04 수정 | 2021-06-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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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사업가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검찰 청사에 있는 검사 방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수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 들이닥쳤습니다.
청사 별관 A 부장검사 집무실로 찾아가 A 부장검사의 업무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한 수산업자의 사기와 횡령 혐의를 수사하다가, 이 사업가가 A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번에 1백만 원, 또는 1년에 3백만 원 넘는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A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부임하기 직전, 경북 지역 검찰청에 근무하며 이 수산업자와 가까워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현직 검사의 검찰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달라진 검경 관계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한 차례 보완 수사 지시 이후 곧바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이틀 뒤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지방 검찰청으로 전보되면서 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 조치됐습니다.
법무부 역시 해당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 검사 역할을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A 부장검사는 수차례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수산업자가 경북 같은 지역의 경찰서장급인 B 총경과도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 총경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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