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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부당한 결정"
입력 | 2021-07-01 20:09 수정 | 2021-07-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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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가 이번 사건의 전반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 비서관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곧바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별장 성접대 의혹′을 한몸에 받고도, 검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
현 정부 들어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재조사가 본격화했던 재작년 3월, 한밤 중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에 막혀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국금지요청서 등이 가짜였다며 수사에 착수했고, 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을 지난 4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석 달 만인 오늘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과 한 시간여 앞둔 시점에 보고를 받은 이 비서관은, ′대검 차장의 승인이 있었다′며 두 사람을 연결해 출금을 성사시킨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비서관은 ″검찰의 기소가 법률 뿐 아니라 상식적 판단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맞춰, 수사팀이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이미 조사를 받은 다른 관련자들의 처리 방향도 관심입니다.
이 비서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또, 윤 전 국장과 출금 과정을 협의한 의혹을 받는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입니다.
특히 현직 검사장인 윤대진 전 국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 수사팀은 윤 전 국장을 조사한지 반 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해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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