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1인당 25만 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입력 | 2021-07-01 20:17   수정 | 2021-07-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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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마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소득 하위 80% 국민 한 사람한테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저소득층은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한테는 최대 9백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김세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세금이 많이 걷혀 남은 돈은 35조 원.

2조 원은 나라빚을 갚고, 나머지 33조 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절반인 15조 7천억 원은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철저한 방역과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 가족에게는 한 명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난번에는 가족 네 명, 100만 원이 상한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소득 하위 80%를 어떻게 정할까?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세전 소득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 월 365만 원, 4인 가구는 975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문제가 있다며, 이런저런 제안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 안이 넘어오면 한번 의원님들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영업 금지나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1백만 원에서 최고 9백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국회는 오늘 방역조치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야당이 요구해온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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