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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위원장 구속 영장 발부…"구속은 부당…대응하겠다"
입력 | 2021-08-14 20:10 수정 | 2021-08-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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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조치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코로나 확산 우려로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불법집회였습니다.
정부가 당초 집회가 예정된 여의도 진입을 막았지만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기습적으로 종로에 모여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겁니다.
″노동법 전면 개정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이에 따라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제 법원이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내줬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했고,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양 위원장 소재 파악에 나서며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구속은 부당하다며 10월 총파업 투쟁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게 하는 것이 더 지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 (법원, 경찰의) 강제구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직적 결의를 모아놓은 상태이고…″
민주노총 위원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앞서 권영길, 단병호, 이석행, 한상균, 김명환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6번째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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