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원무과장 대리수술 '21세기병원'…원장 등 6명 영장 신청

입력 | 2021-08-25 20:21   수정 | 2021-08-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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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MBC가 척추 전문 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불법 대리 수술 실태를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이후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병원의 공동 원장 세 명을 포함한 여섯 명에 대해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20일 뉴스데스크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지난 2월 척추전문 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에서 이뤄진 대리수술.

MBC는 수술복을 차려입은 행정직원이, 버젓이 환자의 몸을 절개하거나 수술부위를 봉합하는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1주일 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석달 만에 관계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리수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공동원장 3명과, 지시에 따라 대리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3명 등 6명이 대상입니다.

원장 3명에게는 단순 의료법이 아닌, 특별법인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했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에 그치지만, 보건범죄단속법의 ′부정의료′ 조항을 적용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환자들을 속여 수술비를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상해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정규/공익제보자 변호인]
″′비의료진들이 칼을 환자의 신체에 댄다′라는 것은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죄명은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병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21세기병원 공동원장]
″<병원 입장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돼서 나중에 전화하세요.″

경찰은 또 다른 병원 관계자 9명도 함께 입건하고, 확인되지 않은 대리수술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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