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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대검찰청 일주일째 진상조사‥'유의미한 조사' 내용은?
입력 | 2021-09-09 19:56 수정 | 2021-09-0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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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의혹을 두고 일단 검찰은 감찰 조직을 가동시켰지만 언제든지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어디까지 파악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대검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먼저, 어제 박범계 법무 장관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과가 꽤 있다는 거겠죠?
◀ 기자 ▶
네, 대검 감찰부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는 크게 두 흐름입니다.
우선 핵심 물증인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초미의 관심이죠.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같은 자료들이 실제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대검이 어제 제보자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야당이나 윤석열 캠프 측이 주장하는 ′조작′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감찰부가 디지털 증거분석 중인 손준성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이나 판결문, SNS 캡쳐 이미지 등이 이 컴퓨터에서 작업 된 흔적이 있는지, 관련 메일이나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한 박범계 장관의 언급,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말로 들리긴 합니다.
◀ 앵커 ▶
결국은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단 말이죠.
◀ 기자 ▶
일단 누가 수사를 하냐는 문제가 걸립니다.
아직 의혹의 윤곽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어떤 법률을 적용하냐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까지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죠.
저희 취재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에 놓고 직접 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자체가 지난해 총선 직전에 벌어진 일이고, 선거 수사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대비한 인력 보강을 추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적용에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아직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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