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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비판·탐사 보도까지 징벌적 손배 대상‥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 2021-09-17 19:59 수정 | 2021-09-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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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사들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책임을 지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죠.
국가 인권 위원회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언론중재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새로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고의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히면, 손해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4일)]
″핵심은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 입으신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이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언론 자유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조건인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비판적 보도나 탐사보도까지 위축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의 고의·중과실 요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6일 취임한 뒤 열린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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