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재영

혼자 고통 겪다 어렵게 입 열었는데‥공소시효가 10년?

입력 | 2021-09-24 20:06   수정 | 2021-09-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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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본 인권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이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보통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 기자 ▶

네, 성폭력상담소 조사를 보면, 피해 후 첫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답변이 55%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피해자 세 분의 경우도,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도, 주변 가족들이 지지해주긴커녕 입막음에 나섰다는 점도, 공통된 경험이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힘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저지른다는 점에서, 심각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만 입 다물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식의 은폐와 2차 가해도 더 빈번한 셈입니다.

◀ 앵커 ▶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알리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다면, 당연히 처벌을 제대로 하기도 어렵겠네요.

◀ 기자 ▶

네, 현행법상 친족 성폭력은 범죄 시점부터,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10년, 일반적인 다른 강간죄와 같습니다.

제가 만난 세 분 역시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더 늘린다던지,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국회에는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펴냈는데,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매년 평균 770여 건의 친족 성범죄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데, 신고율은 4%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피해자 100명 중 96명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인권 사회팀 조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 영상편집 : 김현국,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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