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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날만 되면 왜 삼계 가격 오르나‥하림 등 7개 업체 담합

입력 | 2021-10-06 20:01   수정 | 2021-10-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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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매년 삼복 절기만 되면 치솟는 삼계 가격.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림과 올품 같은 판매 업체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시세를 조작하고, 가격을 부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복 더위에 불티나게 팔리는 삼계탕.

삼계 가격도 매년 이맘때 치솟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왔던 2016년.

삼계 가격은 7월 9일만 해도 2,880원이었는데, 불과 나흘 만에 3,180원까지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이런 가격 인상이 업체들의 담합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 이들 7개 사는 여름철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쓸 수 있는 수법은 다 동원했습니다.

아예 봄부터 농가에 투입하는 삼계용 병아리를 10% 줄이거나, 생산량의 10%를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시중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아예 직접 시세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삼계탕용 닭고기는 다른 축산물과 달리 판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육계협회가 직접 조사해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시세를 자기들끼리 담합해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런 담합행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계속됐습니다.

[전상훈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모두 자신들이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활용해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습니다.″

2017년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가자,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많게는 수백억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담합을 못 하게 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육계협회는 정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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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도 6개 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하고,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