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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알고보니] 이런 곳까지 몰래카메라가?‥왜 제한 못하나
입력 | 2021-10-22 20:31 수정 | 2021-10-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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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불법촬영 범죄,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뉴스에 등장합니다.
모텔직원과 짜고 전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가방에 스마트폰을 숨기고 다니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학교·학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건..
모두 최근 며칠 새 보도된 사건들인데요.
불법촬영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이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무려 23개의 변형된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설치 장면을 보지 못한 <알고보니>팀 팀원들에게 카메라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방향제, 액자, 옷걸이에 걸린 셔츠, TV리모콘, 헤어스프레이, 보온병, 라이터, 탁상시계에 이르기까지..
셋이 힘을 합쳐 모두 16개를 찾아냈습니다.
남은 7개는 어디에 있었을까.
서랍장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다이어리.
″잠깐만… 와…″
또 소파의 틈에 끼워넣은 전선줄.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장착돼 있습니다.
″호텔에서 물은 기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신경 안 쓸 거 같은데…″
책꽂이 위에 올려둔 손거울 한복판에도 눈에 안 띄게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보면 아예 안 보일 거 같아요.″
문제는 이런 변형 카메라 대부분이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해영/탐지업체 대표]
″(카메라가) 계속 변형이 되고 소형화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판매 제재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매년 9만 건이 넘고, 수입량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도 해마다 5천 건 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 카메라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인데, 6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두루두루 쓰이다 보니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무엇을 변형 카메라로 정의할지도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스마트안경 같은 경우도 변형 카메라 안경이랑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일히 이력관리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스마트폰을 변형 카메라에 포함시키지 못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알고보니>팀이 올해 관련 1심 판결문 8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도구의 90%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벌 강화하자는 얘기로 돌아오는데요.
실제 지난 3년간 두 차례 형량이 강화됐는데 전과 비교했을 때 징역형과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지고 벌금형의 비중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 평균 형량은 평균 1년 수준이었습니다.
◀ 기자 ▶
다른 성범죄보다 처벌이 약하고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보니 불법 촬영을 저지른 4명 중 3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유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엄청납니다.
피해자 지원과 동시에 더 중요한 건 불법촬영이 사라지도록 하는 거겠죠.
불법촬영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인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김희건 / 그래픽: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