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방역패스' 적용해보니‥계도기간 이후 마찰 우려도

입력 | 2021-11-01 19:44   수정 | 2021-11-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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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방역 패스′를 두고 반발도 나옵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 헬스장처럼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해서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운영자와 이용자들 사이에 ″차별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찜질방.

[찜질방 직원]
″(안심콜) 전화 하나 걸어주시고 열체크해주시고요.″

기존에 하던 대로 안심콜 안내만 할 뿐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원태/찜질방 사장]
″확인서를 갖고 와라, 뭘 갖고 와라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손님하고 직접 대하는 카운터는 계속 언성 높아져서 싸울 수밖에 없죠.″

오늘부터 샤워실 이용이 가능해진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을 뿐 방역패스 확인은 안 합니다.

방역패스 없이 출입을 허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발되면 운영 중단도 내려집니다.

그런데도 첫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정부가 혼선을 고려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둔 것을 적용 자체가 늦어지는 것으로 오인해 오히려 혼란이 빚어진 겁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예된 것이 아니라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미접종자들의 환불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역패스 적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석/헬스장 운영]
″(48시간 내)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려면 일주일 세 번 가서 검사해야 합니다. 코를 찌르면서 검사해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러나 방역패스는 방역을 완화하는 대신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모두의 안전과 미접종자의 감염전파들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임종 등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곤 미접종자의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패스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