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651억 배임' 유동규 추가 기소‥정영학은 구속 피해

입력 | 2021-11-01 20:10   수정 | 2021-11-0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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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로써 지난번에 빠졌던 ′배임 혐의′가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지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번에 제시한 배임 액수가 이전과는 좀 달라요?

◀ 기자 ▶

네, 검찰은 당초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서, 배임액을 수천억대라고 했는데요.

이후 김만배 씨 첫 영장 청구 때는 1천100억원대라고 바꿨다가, 오늘은 ′최소 651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결과″라는 게 검찰 설명인데요.

택지개발 예상 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부당 이득이 651억 원으로 특정이 돼 ′최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분양 이익 등을 포함하면 배임액은 수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앵커 ▶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성남 도시 개발 공사 측도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성남도시공사도 오늘 때마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모단계에서부터 초과이익 환수를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179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배임′ 흔적을 자체 조사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인데요.

도시공사 간부들은 물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이라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민간 사업자 주도 하에 공사 관계자가 가담한 형태의 업무상 배임죄 공범 관계″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법원 판단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영장이 발부된다면 ′배임 혐의′를 고리로 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생길 전망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녹취록′의 제공자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 기자 ▶

일단 정 회계사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했다는 측면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정 회계사가 공모했다고 적시한 만큼, 정 회계사 역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 중이라며,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