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알고보니] "아이 심장 잘 뛰나 궁금해"‥소율아빠 소원 이뤄질까

입력 | 2021-11-08 20:27   수정 | 2021-11-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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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 2019년]
″엉덩이춤, 엉덩이춤, 엉덩이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 하네.″

지난주 6살 소율이는 세 명의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떠나보낸 소율이 아빠는 나중에 ″딸의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잘 뛰는지″라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기섭/소율이 아버지]
″소율이 심장도 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율이도 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기증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소율이 아빠의 바람은 이뤄질 수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99년 만들어진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 업무를 다루는 기관들에 기증자와 수혜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매매나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 요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비밀유지의무를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도 이런 원칙에 따라 기증자와 수혜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데요.

그런데 간접적인 교류는 허용합니다.

미국, 호주와 유럽 등은 기관을 거쳐 편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기증자에게 수혜자의 성별, 대략적인 나이, 이식 뒤 건강상태도 알릴 수 있습니다.

단,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행여 편지에 금전요구 같은 게 있는지를 검수해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막습니다.

일본도 직접 교류는 금하고 있지만, 편지 교환은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선 이식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상호 동의하에 기증자·수혜자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최소한의 교류를 허용해주는 게 기증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에서야 서신교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 소통이나 그런 게 없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서신교류 서비스를 해서 (유족에) 정서적인 지지를 하자는 취지거든요.″

◀ 기자 ▶

한국의 뇌사 장기 기증률은 인구 백만 명당 8.7명으로 주요 선진국의 1/3, 1/4 수준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기증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예우가 그들에 비해 그만큼 부족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대목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김도연 김민솔 / 연출: 이유정 /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