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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손준성 구속영장, 한 달여 만에 재청구‥모레 실질심사
입력 | 2021-11-30 20:05 수정 | 2021-11-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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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면서 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과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두 차례 공수처 조사에서 손 검사는 ″제보받은 자료들을 반송했을 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준성 보냄′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등을 통해,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볼만한 증거들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가 고발장을 직접 썼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과 대변인실까지 조직적으로 청부 고발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손준성 보냄′ 메시지에 포함된 ′채널A 사건′ 제보자 지 모 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도 입건돼 있습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공수처의 구속 시도가 거듭되자 손 검사는 ″12월 2일 출석 의사를 밝힌 뒤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지난 영장 기각 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검사는 또, 그동안 자신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메신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을 확보한 공수처의 절차가 위법했다며,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