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조국현
아동학대 사망 징역 '22년 6개월'‥형량 기준 대폭 올려
입력 | 2021-12-07 20:19 수정 | 2021-12-07 20: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법원이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의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 끝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겁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지속적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
검찰은 살인의 의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실수로 범행한 거라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1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 아이를 흔들고 던져 사망하게 했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에 권고되는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도 징역 10년까지만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치사′와 ′살해′의 책임은 다르지 않다″며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의 상한선을 기본 범죄는 최대 징역 8년, 가중처벌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로 올렸습니다.
특히 처벌을 더할 만한 사정이 줄일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처벌 범위도 권고했습니다.
징역 17~22년을 기본으로, 가중처벌 필요가 있는 범죄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함께 신설된 ′아동 성적 학대′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6개월,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 같은 양형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