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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나쁜 부모' 신상 공개는 '유죄'‥"공익이라도 방법 지나쳐"
입력 | 2021-12-23 20:19 수정 | 2021-12-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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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나쁜 아빠들′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국가가 직접 이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법원이 이 사이트 운영자가 사적인 제재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개설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얼굴,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라고 압박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지난해 1월)]
″(신상 공개 뒤)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라 괜찮은 건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유죄.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는 개인 사이 돈 문제를 넘어 공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법대로 하지 않고 사적 제재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처럼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은 지나쳤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공개를 자초한 면도 있지만, 과연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은 벌금 1백만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죄질이 가볍다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나쁜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양육비 미지급자)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라′, 이건 결국 ′피해 당한 대로 살라′고 하는 거랑 같습니다.″
′배드파더스′ 논란 뒤 2년 만에 정부는 제도를 정비해 올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배드파더스′는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라든지, 사적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드파더스′ 대표는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