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재욱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 효력 사라진다
입력 | 2021-12-23 20:40 수정 | 2021-12-23 21: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그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해서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따로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규정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의 한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 내용과 조사 과정이 녹화되는 곳입니다.
조사에 함께한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에게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진술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습니다.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 같은 녹화 진술이 법정에서 쓸모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성폭력처벌법 조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석태/헌법재판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함께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요 증거의 오류를 밝힐 수 방법을 보장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진술 영상 이외의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전망입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앞으로는 반대 신문시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재판이 필요하고 분리된 장소에서 반대신문권이 진행돼야…″
헌재의 결정에 여성계 등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중 가출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출신 등 취약 계층이 대다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