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구속 4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사면‥"통합과 포용 절실"

입력 | 2021-12-24 19:42   수정 | 2021-12-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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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화합과 통합, 그리고 건강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1주일 뒤인 31일 밤 자정에 석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전격적으로 나온 오늘 사면 소식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에서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 주요 사면 배경임을 밝혔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3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역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복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였던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 제한 역시 이번에 풀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