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국세청, '술 자판기' 설치 허용

입력 | 2021-01-29 06:53   수정 | 2021-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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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술, 자판기에서 꺼내 드세요″

삼겹살부터 신선식품이 나오는 자판기까지, 이색 자판기들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제는 주류도 자판기에서 꺼내 마실 수 있게 되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국세청이 자판기를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술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소주나 맥주 등을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국세청이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가 금지된 주류는 성인인증 문제 때문에 자판기를 통해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신분증 인식과 생체 인식 기술을 갖춘 자판기가 지난해 ′규제 샌드′ 박스를 통과하면서 국세청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요.

국세청은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업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신고를 하고, 미성년자의 술 구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CCTV 설치된 음식점 등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술이라는 품목의 특수성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 등 문제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국세청은 향후 설치 장소를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