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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목소리 커진 동학개미…공매도 재개 5월로 연기
입력 | 2021-02-04 06:16 수정 | 2021-02-0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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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매도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로 잡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당분간 종목 수도 350개로 제한하고 불법 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약속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매도 OUT″, ″동학개미 살려내라″
공매도를 금지하라는 개인 투자자들.
눈치 보던 금융위원회는 타협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공매도를 재개하되, 원래 3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재개 날짜를 5월 3일로 6주 정도 늦췄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매도 종목은 당분간 대형주 350개,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금융위가 따로 의결하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철저한 단속을 약속했습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거의 독점하던 공매도 기회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부족한 개인들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공매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금액도 처음에는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금액 제한은 투자 기간 2년이 넘어야 풀립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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