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 될까?

입력 | 2021-02-09 07:42   수정 | 2021-02-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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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로 개인 간의 중고 거래가 더 활발해졌는데요.

중고 거래한 물건도 환불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 7일 이내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개인에게 온라인 중고 거래 업체를 통해서 쓰던 물건을 판 경우,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상품이 단지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해달라고 할 때에는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거나, 구매자가 부주의해 제품이 망가진 경우에도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른데요.

[박성민/변호사]
″중고거래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한테 이런 하자에 대해서 숨기게 되면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과 환불도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설명과 다른 상품을 보내거나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등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과 계좌이체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물건을 받기 전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할 때에는 새 물건을 살 때보다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요.

물건 사진과 제품 설명을 꼼꼼히 읽고,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살핀 후에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분쟁에 대비해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을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