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수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구속

입력 | 2021-02-10 06:14   수정 | 2021-02-1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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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부임한 이후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거나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부가 이런 사실들에 책임을 물은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해 그 중 12명에게 사표를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표적감사를 벌여 내보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임용 절차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도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을 시켜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을 건네주고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해준 데 이어, 청와대 측 내정자가 서류전형에서 떨어지자 다른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줄곧 부인한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장순욱 변호사/김은경 전 환경장관 변호인]
″저희로선 예상 못 했던 판결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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