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민주당 "포털·언론사도 가짜뉴스에 징벌적 배상"

입력 | 2021-02-10 06:16   수정 | 2021-02-1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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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 대상에 기성 언론과 포탈도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과 예방을 위한 관련법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고의로 거짓 정보를 생산·유통해 개인의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엔 유튜브나 SNS 외에도 기성 언론과 포털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입법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언론사가 정정보도의 분량과 크기를 원 보도의 1/2 이상으로 해야 하고, 오보와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기사 차단과 게시판 폐쇄 등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여당의 설명과 달리, 야당은 언론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정권 눈 높이에 맞춘 보도를 강요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겁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언론에 대해 소위 위축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디어 관련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언론개혁이라는 여당의 명분과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야당의 비판이 충돌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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