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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이모 부부가 '물고문'까지…살인죄 적용 검토
입력 | 2021-02-10 06:35 수정 | 2021-02-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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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모 집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10살 여자아이, 결국 아동학대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물고문을 했다고 자백했다는데요, 또 부검을 했더니 폭행 때문에 쇼크사 한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중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숨진 열 살 김 모 양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물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걸 수차례 반복했고,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자 119에는 물에 빠졌다는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
″아파트 욕조인데, 화장실 욕조인데, ′욕조에 빠졌다′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저지른 이유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 실수까지 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폭행은 최소 사흘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 주민]
″애가 소리지르는 것, 혼나서 소리지르는 줄 알고… 그런 소리는 들었고요.″
부검의는 사인을 ′속발성 쇼크′로 추정했는데, 폭행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쇼크로 이어져 숨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아이의 몸에선 폭행으로 인한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 등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팔 부위에서는 무엇인가에 결박됐던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모 부부가 아이를 묶어놓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에게는 12살과 5살, 2살 등 자녀 세 명이 있는데 경찰은 친자녀들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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