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종욱

반값 '복비' 실현되나?…공인중개사 강력 반발

입력 | 2021-02-10 07:23   수정 | 2021-02-1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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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배만큼 커진 게 배꼽입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요, 6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부동산에 줘야 할 수수료가 최대 1천만 원이니까 타격이 큽니다.

정부가 이걸 좀 내려볼 생각인데, 11만 중개업자들의 반발로 쉽진 않겠죠.

보도에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석수정 씨는 작년 5월 살던 집을 전세주고, 새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세값은 6억 원.

부동산 중개요율은 최고 0.8%.

양쪽 중개업자에게 줘야 할 돈이 각각 500만 원이나 됩니다.

합하면 1천만 원입니다.

[석수정]
″부동산에 의지해서 비싼 수수료를 내가면서 이걸 해야 한다는 게 좀 약간…″

그래서 선택한 게 직거래입니다.

위험하진 않을까?

[석수정]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고. (중개인 통한 거래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경험을 해봤고…″

현행 부동산 중개료는 구간에 따른 요율 상한만 있고, 가격 상한은 없습니다.

매매 9억 원, 임대는 6억 원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간주돼 최고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뛰면, 중개료도 함께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개요율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1안부터 4안까지 내놨는데, 3안은 아예 단일요율,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어떤 안을 선택하냐에 따라 중개료가 최대 절반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업자의 책임도 크다는 겁니다.

[이인자/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 지회장]
″실질적으로 0.9%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요. 지금 이제 0.5나 0.6% 선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금액이 크면 그만큼 또 우리가 서비스를 더 한다고.″

현재 개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11만 명.

국토부는 7월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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