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병원비 부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세요

입력 | 2021-02-24 06:59   수정 | 2021-0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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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막막하죠.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182만 7천 원 이하 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산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의 15%를 넘는 병원비가 나오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50%을 1년에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의료비 기준이 낮아져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 80만 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160만 원만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재산 지원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의료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주는 ′개별 심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