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오세훈 "공시가격 재조사…국토부와 동결 협의"

입력 | 2021-04-11 07:07   수정 | 2021-04-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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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의 경우, 1년 만에 20%까지 상승했는데요.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공시가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가 지나치게 많이 올랐습니다.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와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처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책정된 경우나 같은 동의 아파트에서 평형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경우 등 공시가격의 타당성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을 일차적으로 발표한 뒤 개인과 지자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6월 말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든 개인이든 이의신청을 해서 오류가 확인된다면 언제든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부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국토부는 시세가 왜곡된 소수의 사례라고 일축하는 등 반박한 바 있어 서울시의 문제 제기 역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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