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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철
[뉴스터치] 닭고기에 파란 쥐약…"살묘남 막아달라" 청원
입력 | 2021-05-10 06:40 수정 | 2021-05-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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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시간입니다.
′터치맨′ 나경철 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신탄진 살묘남 처벌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대전광역시에서 수년간 고양이를 독살해왔다는 일명 ′살묘남′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 앵커 ▶
청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대전광역시 신탄진에서 파란 쥐약 묻은 닭고기와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면서 지역 애묘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청원인은 최근 대전 대덕구 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가 놓여있었다″ 며 ″쥐약 묻은 닭고기를 살포하고 다니는 사람을 당신 가족 곁에 이웃으로 둘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철저한 수사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고양이를 독살해온 살묘남에 대해 고양이보호협회와 동물보호단체가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했다는데요.
하지만 ″미온적 수사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전에서 길고양이 1,000여 마리를 독살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대전길고양이보호협회는 최근 당시와 비슷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독살한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 앵커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은 죽이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