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고재민

지하철에서 버젓이 흡연…"이미 검찰 송치"

입력 | 2021-06-18 07:26   수정 | 2021-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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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이 남성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한 것에 대해선 과태료도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 네? 아 담배 꺼요. 아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느냐고요. 네?″

결국, 한 시민이 담배를 뺏자, 이 남성은 다시 담배를 새로 꺼냅니다.

시민들이 재차 말려도 적반하장입니다.

″나가서 피셔야지. 네?″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제 마음이 아니죠. 딴 데 피해 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나가서 피세요. ″

급기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 피해를 보잖아요.″
(** 꼰대 같아 ** 나이 *먹고.)
″그게 아니고.″
(아이 **.)

이 남성은 결국 승객들에 이끌려 한 역에 내려졌는데, 승강장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려 했습니다.

역을 나오면서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지하철역 밖에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나 봐요. 맨 처음에는 막 현장에서 욕하고 막 그랬었나 봐요. ″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달 7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폭행에 대한 것이었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운 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 위반, 담배를 피느라 마스크를 벗은 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과태료는 30만원과 10만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로부터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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