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은초

단속 강화됐는데도…스쿨존 불법주정차 여전

입력 | 2021-06-22 06:38   수정 | 2021-06-2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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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도입 이후 불법주정차도 지난달 과태료가 인상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했더니 여전히 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몰려 나옵니다.

길가에는 어린이들을 태우고 갈 학원과 학부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어린이들은 큰 승합차에 가려져 오가는 모습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학부모]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뛰어다니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오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주정차 단속 안내판과 CCTV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학교 앞에는 주정차 금지 안내가 이렇게 곳곳에 있지만, 매일 불법 주정차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인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청주시내 대부분 스쿨존에서 단속을 유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불법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낮 3시 반쯤, 청주시내 다른 유치원 앞.

하원하는 어린이들을 태우기 위한 차량들이 한 차선을 가득 채우다 보니, 정차한 차량들을 넘어 중앙선까지 넘어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서울과 경기, 천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점심 시간 유예를 없애고 24시간으로 바꾸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단속 권한이 구청에 있다며 이렇다 할 종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청주시 교통정책과 관계자]
″시에서는 단속 그쪽을 세세한 걸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해라 마라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초등학교 전면 등하교가 이뤄지면 주정차 차량이 더 늘 것으로 보여 잇따르는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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