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재경

'하위 80%'에 재난지원금…1인당 25만~30만 원

입력 | 2021-06-30 06:09   수정 | 2021-06-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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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됐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에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하위 70%′, 또 여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하던 것에서 각각 한 발씩 물러나

하위 80% 수준인 ′연소득 1억원′ 기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하였고..″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는 소비를 더 할 수 있게 길을 여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고소득자 배제는 또다른 차별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수퍼 추경′ 기조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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