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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요건 완화
입력 | 2021-08-17 06:55 수정 | 2021-08-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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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내일(18일)부터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는데요.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 심사를 할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이 상향됐는데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이 기존 130에서 150%로 바뀌었고요.
9억 원에서 15억 원 미만 주택은 140%, 15억 원 이상은 120에서 130%로 높아졌습니다.
또 집값 산정에 감정 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나 1년 이내 매매 가격을 활용할 수도 있고, 부동산 시세를 KB국민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등 어느 것으로 쓸지는 보증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워 임대 사업자가 원해도 가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입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임대 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