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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
30대 여성 살해한 60대…경찰 "돈 문제 추정"
입력 | 2021-09-03 06:44 수정 | 2021-09-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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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영암군의 한 호수.
경찰이 호숫가를 따라 수색에 나서고, 드론을 띄워 호수 위를 살펴봅니다.
수색 일주일 만인 그제 오후 2시 반쯤, 실종됐던 39살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전 직장 동료였던 69살 남성 A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8시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30km 가량 떨어진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침낭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넣는 모습이 숙박업소 CCTV 화면에 포착된 겁니다.
피의자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A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살해 안 했습니다.″
(살해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죽였나요?)
″모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당 숙박업소에 가기 7일 전 남편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피의자를 만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유선/완주경찰서 수사과장]
″(피해자가) 부동산 투자를 명목으로 받아 간 겁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서 살해하지 않았나…″
경찰은 피의자 A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시신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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