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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의료비 많이 썼다면 환급 신청하세요"
입력 | 2021-09-03 06:49 수정 | 2021-09-0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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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소득보다 많이 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꼭 신청하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끝나면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는데요.
166만여 명에게 약 2조 2천억 원이 환급돼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3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됐고요.
17만여 명에게는 환급액이 이미 지급됐지만, 나머지 148만여 명은 개인별로 환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안내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홈페이지(nhis.or.kr) 등을 통해 신청하시고요.
주소지가 변경돼 안내문, 환급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경우, 공단으로 전화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