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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하명수사' 주장에…청와대 "무책임"

입력 | 2021-09-07 07:30   수정 | 2021-09-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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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이시티 인허가′관련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중이라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반박했고, 청와대도 ″무책임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 시민단체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고발당한 오세훈 시장.

경찰의 전격적인 서울시청 압수수색 이후 6일 만에 기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전 서울시 직원을 1시간 동안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조사 과정과 방법 등이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청와대의 명령을 받고 수사를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즉각 ″해당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이었을 뿐″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사안을 잘 모른다″고 해 정식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에 보고한 적 없다′는 진술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오 시장이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하고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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