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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철회‥"특위에서 논의"
입력 | 2021-10-01 06:18 수정 | 2021-10-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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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 연말로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언론과 미디어 전반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협상은 사흘간 계속됐지만, 여야는 결국 언론중재법의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기사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따라 여야는 본회의 상정은 철회하고, 대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은 물론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방송법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논의를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늦추는 대신 언론 환경 전체에 대한 개혁작업을 포괄적으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개혁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첫시작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그간의 국회 관행과 행태로 보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며 야당과 언론에 굴복한 거라고 했고, 8인 협의체에 참여했던 김승원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협상에서도 강경대응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을 옥죄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청와대는 여야 합의에 대해 다행이며, 다른 관련법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도 잘 한 일로 본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각 진영의 대선후보 선출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견해차가 많은 언론중재법 논의는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