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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 만에 폐지

입력 | 2021-10-01 06:40   수정 | 2021-10-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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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받을 수 없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수급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모나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제도였는데요.

부양해줄 사람이 아예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생계급여가 지급되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절실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