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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모찬스'로 주식·아파트·건물‥출발부터 격차
입력 | 2021-10-01 06:45 수정 | 2021-10-0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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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모 찬스, 금수저라는 말이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을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통계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세청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신도시 상가와 아파트 30억 원 어치를 사들인 20대 남성.
알고 보니 아버지 회사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려, 아들 통장으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수십억 원짜리 상가를 사서 병원을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건물과 병원 차리는 돈을 다 대줬습니다.
편법이든 합법이든 할 것 없이,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부모 자식간 증여는 12만 8천여건, 액수로는 44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건수도 액수도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여 열풍을 이끈 건 부동산입니다.
10억이 넘는 부동산의 증여세율은 40%, 30억이 넘으면 50%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집을 파느니 차라리 세금 내고 증여를 선택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증여가 크게 늘어 1분기에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정성진/KB 양재PB센터]
″1세대 1주택으로 가야되니까 자산가들은 자녀들한테 증여해주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재개발 같은 것 손자 손녀에 세대를 건너뛰어서…″
자식이 아직 미성년자일 때 미리 증여하기도 합니다.
주식 배당으로 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는 17만2천 명이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미성전자는 신고된 것만 2,800명입니다.
이러면서 한국은 점점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17년 0.584에서 지난해 0.602로 올라갔습니다.
지니 계수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